BL2,3,4 (Bio Safety Level 2,3,4 : 생물안전2,3등급) Facility
병원체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로 부터 실험 종사자 및 실험환경,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.
· ABSL (Animal Bio Safety Level) Facility
생물학적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물질을 실험동물 대상으로 접종하는 실험으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전장비와 물리적 밀폐의 조합된 연구시설
-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(LMO(Living Modified Organisms)법)
   (법률 제 11536호 2012.12.11 일부개정. 시행 2013.12.12)